대법원, 세월호 희생자 음란 모욕 글 올린 ‘일베 회원’ 징역 1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유죄 기사입력:2015-03-20 15:50: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거짓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정OO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틀간 3회에 걸쳐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 직전 희생자들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음란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항소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OO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도 20일 인터넷상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OO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명예의 주체인 사람 및 거짓의 사실 적시,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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