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경위를 밝히라는 공개요구서를 전달했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9일 “대법원은 불리한 질문은 무시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규탄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철회 의견서를, 2월 25일에는 임명제청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개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의견서에 대해 지금까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에서야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인사 또는 기관 ▲박상옥 후보의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경력과 이력에 대한 논의 및 검증 여부 ▲ 검사 출신 대법관 후보의 적절성 ▲무자격 인사를 추천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개요구 사항에 대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과 정보공개법을 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회의절차와 내용 비공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및 피천거자 제시는 사전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사항에 관해 인사검증을 진행하지만 그 추천 기준과 검증 방식도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결국 불리한 질문은 무시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며 “이완구 국무총리와 정의화 국회의장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면서 정작 당사자인 국민에게는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제청, 임명동의안 제출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은 부실한 대법관후보 추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검사 경력의 논의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해당 기관들은 민주사법연석회의 공개의견서와 요구서에 대한 답변에 대해 회신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오늘로 의견서를 제출한지 22일째에도 답변이 없고, 대법원도 15일째에야 회신을 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민원회신에 비추어도 한참이나 늦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로의 천거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의결과정 전체를 비공개로 해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와 임명제청과정을 모두 비공개로 한다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박상옥은 또다시 등장할 수 있는 밀실구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둘러싸고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아니라, 대법관 후보의 임명제청 등의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장 ‘박상옥’ 사과하라”…대법원 뭐라 답했기에
“공개요구서에 대법원은 불리한 질문은 무시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 기사입력:2015-03-19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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