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명품 재판’ 위한 재야 법조계와 소통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과 정보 공유 기사입력:2015-03-19 10:39:2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본지는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허락을 받고 카카오스토리에 개인적 소회를 피력한 글을 전재한다 / 편집자주

제가 지난 해 2월 13일자로 창원법원장으로 부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제가 지난 27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기록, 수집, 정리한 각종 여러 자료를 법원 내부 구성원 모두와 직위 불문 공유한 일이었습니다.

▲강민구부산지법원장.

▲강민구부산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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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그러한 자료를 경남변호사회 회원 모두와 공유하였습니다. 법률, 비법률 자료를 망라한 것이고 저의 생각은 그러한 자료를 저 혼자 사용하기보다 후배 세대와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에서 산출하는 각종 판결문은 모두 그 원료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증인신문사항 등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서면이 부실하게 작성되면 판결문도 부실해지게 마련입니다. 법관은 이어지는 격무 속이지만 수시로 임관 후 법관연수에 참석하여 절차탁마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지며, 각종 사건처리 과정에서 자동학습 기회도 가지고 매일마다 실시간 올라오는 내부 전산망 양질의 논문이나 실무노트 성격의 자료를 태줄 영양처럼 쉽게 공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특히 법원 경력이 없는 젊은 변호사의 경우 연수원 문을 나서면 이런 상황을 접할 수 없어 어찌보면 정보로부터 고립되어 정보의 갈라파고스 섬처럼 됩니다. 물론 자체 변호사회 의무연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야 법조에서는 법원측과 대립의 날만 세울것이 아니라 각종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여 양질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실리적으로나 명분으로도 매우 소중하다 할 것인데 그런 모습이 실종된 요사이 상호관계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저라도 결단을 내려 창원법원서 위와 같이 하였고, 부산법원 부임 후에도 내부 전 구성원, 외부 변호사회, 법무사회, 유관 기관장 등과 전부 공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근본 동인은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결국 명품재판을 도출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아래는 창원에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에게 보내온 피드백 메일이다.

법원장님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부산에 가셔도 창원 계실때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그동안 법원장님이 창원 변호사들에게 보내준 메일을 쭉 확인해 보았습니다.

1년간 무려 109 꼭지의 메일을 보내주셨더군요. 보내주신 메일이 너무 방대하여 부끄럽게도 열어보지 못한 것도 섞여 있어 오늘 다 열어보았습니다.

새삼 법원장님의 그 지칠줄 모르는 열정이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장님께서 창원 법조 후배들을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법원 연수자료는 변협 판례연구회에서 매달 훌륭한 세미나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장님이 그런 소중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판례연구회가 잘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법원장님이 1년 동안 베풀어주신 후의를 항상 되새기며 법원장님의 창의와 열정을 배우기 위해 매순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법정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며 예술법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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