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17만원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 4년 왜?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다” 기사입력:2015-03-16 10:31:54
[로이슈=신종철 기자] 3회에 걸쳐 상습 절도를 저지르며 117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년 10월 가석방됐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9월 새벽에 춘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거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3만원, 농협상품권 2장(2만원), 백화점상품권 1장(5000원)을 꺼내 달아났다.

A씨는 이를 비롯해 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현금은 합계 114만 2000원과 상품권 2만5000원 상당이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엄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3회에 걸친 상습절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16,000 ▼378,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1,000
이더리움 3,23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50
리플 2,017 ▼5
퀀텀 1,41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40,000 ▼369,000
이더리움 3,23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30
메탈 435 ▼2
리스크 189 ▼1
리플 2,018 ▼4
에이다 379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5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1,000
이더리움 3,23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40
리플 2,017 ▼4
퀀텀 1,412 0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