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인터넷으로 물건판매 속여 5천만원 편취 20대 징역형

기사입력:2015-03-10 01:37:12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축구화,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10여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대출받은 1500만원의 대출이자 납부와 스포츠토토 배팅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년 1월경 인터넷사이트 다음카페 게시판에 K씨가 올린 ‘축구화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판매하겠다고 속여 42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다음카페와 네이버 중고나라 등을 통해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6~2014년 8월까지 117회에 걸쳐 축구화, 청바지, 아이패드, 운동화, 노트북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해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대구법원현판

▲대구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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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총 126회에 걸쳐 5개 계좌로 4500여만원을 송금한 뒤 포인트를 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예측해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승곤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에 이른 점, 같은 기간 동안 사설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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