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의 변호를 맡은 황상현 변호사에 “민변 소속으로, 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북변이 꽤 있다”고 주장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본적으로 황상현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시대착오적인 종북논쟁을 중단하라 -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먼저 “최근 하태경 의원은 트위터ㆍ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기종 변호사 황상현은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 민주 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라면서 황 변호사가 민변 소속으로서 북한 변호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이런 발언은 종편 채널A, MBN 등에서도 여과 없이 보도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변은 “먼저 이번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신은미씨 콘서트장에서 발생한 인화물질 투척사건과 마찬가지로 비이성적 극단주의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도 김씨의 행위를 ‘개인적 일탈행위(isolated incident)’로 평가하면서 원만한 수습을 바란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특히 “하 의원이 지적하는 황 변호사는 민변 회원인 적이 없다. 그러나 민변 회원이고 아니고를 떠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 조항을 환기시켰다.
또 “나아가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변호사윤리장전 제19조 제1항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하태경) 그의 발언은 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변호인을 이른바 종북 변호사로 낙인찍음으로써 정당한 변호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하태경 의원 역시 2013년 6월 노무현 NLL 대화록 공개를 비판하면서 국정원장 사태와 새누리당 지도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가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종북뻐꾸기로 제명 및 출당 압력을 받은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한때의 종북 피해자가 다른 국면에서 가해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보도연맹원-부역자-빨갱이-용공-종북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을 낙인찍었던 역사의 반복에 다름 아니다”며 “하 의원의 이번 사례는 이념적 낙인찍기의 역사가 진보 보수를 넘어 정치적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하 의원과 종북이냐 아니냐하면서 한가한 종북논쟁이나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판과 토론을 말살하고 마녀사냥식 편 가르기를 통하여 정치적ㆍ사상적 줄 세우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종북논쟁은 그가 겪은 것처럼 민주주의의 무덤이 될 뿐이다”라고 직시해줬다.
민변은 “하 의원의 최근 언론 등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언론은 일부 인사의 선정적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론에도 당부했다.
민변 “하태경 법적 책임 물을 것…김기종 변호인 황상현 ‘북변’”
“사법제도 근간 흔드는 것, 피의자 변호인을 종북 변호사로 낙인찍어 정당한 변호활동 방해” 기사입력:2015-03-09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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