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4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도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의 무기로 사용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검사가 돈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없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검찰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용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정한 청탁과 돈이 오고가는 경우 공무원은 뇌물죄로 처벌하고, 일반인은 배임수재죄로 처벌해 왔었다”며 “그러다가 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특정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들을 두어 뇌물죄로 처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김영란법은 그 이외의 사각지대를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비자금 조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런데, 우려도 있다”며 “법의 취지와 방향은 맞는데 적용을 함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기소권을 남용했던 사례를 무수히 봐 온 상황에서 제대로 운용이 될지 걱정”이라며 “검사가 돈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없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검찰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언론을 포함시킨 것은 잘 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의 무기로 사용할 것 같아 걱정된다”며 “맘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면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검사가 무죄를 받더라도 그냥 기소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언론인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걱정이 많기는 하나 시행착오를 거쳐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민 변호사 “김영란법,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 무기로 사용 걱정”
“검사가 돈을 받은 경우도 예외없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검찰개혁도 같이 논의해야” 기사입력:2015-03-04 22:23: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53,000 | ▼672,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3,500 |
| 이더리움 | 3,192,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60 | ▼100 |
| 리플 | 1,998 | ▼15 |
| 퀀텀 | 1,395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87,000 | ▼709,000 |
| 이더리움 | 3,190,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100 |
| 메탈 | 435 | 0 |
| 리스크 | 188 | ▼1 |
| 리플 | 1,998 | ▼15 |
| 에이다 | 376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50,000 | ▼690,000 |
| 비트코인캐시 | 655,500 | ▼5,000 |
| 이더리움 | 3,193,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60 | ▼90 |
| 리플 | 1,997 | ▼16 |
| 퀀텀 | 1,400 | ▼5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