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 명예 버리나”

“대법관 공백보다 박상옥 검사가 대법관이 돼 최고법원의 권위와 신뢰, 명예가 실추되는 것” 기사입력:2015-03-04 15:09: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의 정부 지지를 요청한데 이어, 3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때문에 대법원의 명예를 버리기로 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혹평했다.

▲3일국회를방문해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3일국회를방문해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참여연대는 “박상옥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 당사자로서 시민사회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전력이 드러났는데도 한마디 해명도 없이 눈치만 보고 있던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임명동의안 처리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관 공백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수사에 가담한 (박상옥) 검사가 대법관이 돼 최고법원의 권위와 신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식과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법관은 최고 법원에서 최종적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박상옥 후보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ㆍ조작 수사에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1차 수사에서도, 2차 수사에서도 번번이 축소,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 2차 수사 과정에서 인사이동으로 권력의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해명이나, 수사팀 말석 검사였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옹호는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공백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부실검증으로 시민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며 “양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요구가 아니라, 부실 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질타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정의화 국회의장에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협조 친서

▲3일국회를방문해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고대화를나누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3일국회를방문해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고대화를나누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3만 8000건에 달하는 많은 사건이 접수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 사건들도 산적해 있어, 단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온힘을 다하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또한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48,000 ▼652,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2,000
이더리움 3,191,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2,750 ▼110
리플 1,997 ▼15
퀀텀 1,397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00,000 ▼682,000
이더리움 3,191,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2,730 ▼120
메탈 435 0
리스크 188 ▼1
리플 1,998 ▼15
에이다 376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0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655,500 ▼5,000
이더리움 3,191,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50 ▼100
리플 1,996 ▼17
퀀텀 1,400 ▼5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