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탁체결 문제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이라고 판단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달리 판단해 복직이 무산됐다.
한국철도공사 고속사업단장은 2004년 12월 31일 철도유통과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철도유통은 특실서비스 업무에 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30일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새로 선정한 KTX 고객서비스 업무 위탁사와의 인수ㆍ인계가 있을 때까지 2005년 계약상의 근로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고했다.
그 후 철도공사는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2006년 5월 15일 자로 (주)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했고, 여승무원들에게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자신들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직접 고용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 이에 철도유통은 이적 거부를 이유로 2006년 5월 15일 자로 해고했다.
이후 해고된 여승무원 118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철도유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KTX 여승무원으로 근무했으나, 공사가 채용과정에서부터 실무수습ㆍ교육ㆍ승객서비스 업무의 수행ㆍ평가 등 모든 과정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등 KTX 고객서비스 업무에 관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공사와 철도유통 사이에 체결된 2차 위탁협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위장도급’에 따른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대해 파견을 한 것이므로 불법파견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해고된 KTX 여승무원 118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 채용공고 당시 철도유통 등은 공무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일 것을 응시자격 중 하나로 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유통 등은 적어도 KTX 여승무원 업무 부분에 관하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 등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철도유통 등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진정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철도유통 등은 사실상 불법파견사업주로서 피고 등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철도유통을 통해 원고들이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했는데, 해고할 만한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실질사용자인 피고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원고들의 형식적인 고용주만을 변경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철도유통을 통해 원고들에 대해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고, 그 근로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철도유통을 통해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이상,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해고된 KTX 여승무원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KTX 여승무원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과 피고 측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철도유통 등이 KTX 여승무원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KTX 여승무원으로 하여금 피고 측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피고 측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해고된 KTX 여승무원 11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12다9692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철도유통 등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KTX 여승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여승무원의 업무와 열차팀장의 업무가 구분돼 있었으며 여승무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휘ㆍ명령이 없었고 여승무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철도유통 등이 행사했다는 취지에서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장도급과 관련된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근로자파견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웃었던 해고 KTX 여승무원들, 대법원 패소로 복직 무산 왜?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유통 소속…코레일 근로자파견관계 해당하지 않는다” 기사입력:2015-03-02 12:58: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50.33 | ▲73.03 |
| 코스닥 | 1,047.37 | ▼16.38 |
| 코스피200 | 811.84 | ▲13.5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53,000 | ▼672,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3,500 |
| 이더리움 | 3,192,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60 | ▼100 |
| 리플 | 1,998 | ▼15 |
| 퀀텀 | 1,395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87,000 | ▼709,000 |
| 이더리움 | 3,190,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50 | ▼100 |
| 메탈 | 435 | 0 |
| 리스크 | 188 | ▼1 |
| 리플 | 1,998 | ▼15 |
| 에이다 | 376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50,000 | ▼690,000 |
| 비트코인캐시 | 655,500 | ▼5,000 |
| 이더리움 | 3,193,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60 | ▼90 |
| 리플 | 1,997 | ▼16 |
| 퀀텀 | 1,400 | ▼5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