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행인 국가보안법 위반 기사 삭제 안한 ‘자주민보’ 폐간

“북한 동조 글 계속 게시한 것은 신문의 발행목적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것” 기사입력:2015-03-02 11:36: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편집인 겸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대해 법원이 최종 폐간을 확정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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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이OO씨는 2005년 10월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를 창간해 서울시에 정기간행물 등 등록신청을 마쳤다.

그런데 이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자주민보에 51개의 이적표현물을 게재해 반포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죄 등으로 기소돼 201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서울시에 이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이 확정됐다는 것을 변경사유로 해 2013년 5월 자주민보 발행인 변경동록을, 6월에는 편집인 변경등록을 신청했고, 서울시가 변경해줬다.

이후 서울시는 “이OO는 자주민보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서 신문에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51회 게재해 국가보안법위반죄 유죄판결이 확정됐는데, 이△△은 이OO로부터 자주민보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새로운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등록된 이후에도 신문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입장을 옹호ㆍ대변하는 등 이OO가 종전에 게재했던 것과 같은 취지의 기사가 계속 게재되고 있다”며 “이는 신문법이 정한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사유인 신문의 발행목적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문의 등록취소를 청구했다.

종전 발행인인 이OO이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기사를, 새로운 편집인 겸 발행인인 이△△이 자주민보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14년 6월 서울시장이 자주민보 편집인 겸 발행인 이△△을 상대로 낸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제25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이씨의 항고를 기각하며 자주민보에 대한 인터넷신문 등록취소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문의 발행인이 이OO에서 피청구인(이△△)으로 변경되고 피청구인이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도 자주민보에는 북한의 군사력, 대남전략전술에 대한 주장에 일방적으로 편승, 동조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돼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OO와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신문의 발행목적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OO가 신문에 게재했던 게시글 중 일부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자주민보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이 계속 게재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해 신문법서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는 발행정지를 명하지 않은 채 바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문은 신문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이△△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월 13일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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