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를 지역에 배포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66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 4명은 전화권유판매업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 퇴사했다. 이후 2010년 12월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2년 12월에는 ‘114OO번호부’로 업체명을 변경했다.
그런데 이들은 작년 2월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114 전화번호부인데 광고료 10만원을 송금하면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해 점포 지역에 배포해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01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6607명으로부터 6억174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화번호부 광고를 의뢰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는 전화번호부에 광고가 등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대전방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최근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해 준다고 속여 광고비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K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한 명은 1989년 벌금형(공중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소상공인들에 전화번호부 광고비 6억 가로챈 일당 징역 2년
기사입력:2015-02-25 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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