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집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옷 사이로 삐져나온 허리 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공무원 A씨는 2014년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S(24,여)씨의 허리 부위가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여성의 허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진 촬영 경위에 대해 “순간 호기심에 찍었다”고 해명했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2014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촬영당한 여성의 상의가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에 허리 살이 조금 노출되기는 했으나, 특별한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해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촬영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사진들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은 겨울철 여성들이 입는 통상적인 옷차림으로, 같은 연령대 여성의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자세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78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판시했다.
대법원 “술집 옆자리 여성 허리 살 휴대폰 촬영한 공무원 무죄” 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 기사입력:2015-02-22 1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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