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변호사 “장준하 수임비리 아냐, 무고한 피해…검찰 출석 불응”

“실질적 변론 통해 장준하 선생 유가족들을 적극 도와드리지 못한 점이 오히려 죄송스러울 뿐” 기사입력:2015-02-17 11:52:0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은 변호사 수임규정 위반이라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김희수 변호사가 16일 ‘억울하다’며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김희수(55) 변호사에게 2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 민경한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에있는검찰로고현판

▲서울중앙지검에있는검찰로고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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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희수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 출석 불응 사유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이미 언론 등에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검찰에도 상세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저의 입장을 밝히는 진술서를 이미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작성ㆍ제출한 진술서만으로도, 검찰은 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 출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본인이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조사를 지휘한 내용은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의 죽음 즉 사인(死因)이 핵심 주제였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내용은 장준하 선생 관련 거사설의 실체(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의 연계설, 군 쿠데타설, 민중봉기설 등)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준하 선생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인은 국가가 장준하 선생을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했는데, 처벌의 근거인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일 뿐 아니라, 법령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중앙정보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 수사였고, 영장 없는 불법 체포ㆍ구금이라는 위법행위가 자행됐으므로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 내용”이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변호사는 “따라서 본인이 조사 지휘한 내용과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실체가 전혀 다르고, 실질적 쟁점도 전혀 다른 것이어서 동일한 사건이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26일 자로 저의 입장을 이미 밝힌 것처럼,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법무법인 정평의 권OO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고, 본인은 서면작성, 출석 등 소송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도 없고, 단 1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고, 성공보수 등을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소송대리인 선임계 접수 경위

김희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평의 권OO 변호사로부터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꺼이 승낙한 것”이라며 “저는 선임계 제출이 소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독립투쟁과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장준하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시 장준하 선생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못한 송구함과 죄스러움을 푸는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아가 긴급조치라는 악법에 대응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부응하는 공익적 처사라고 생각해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 창조에서 2013년 12월 31일 자로 사직하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 변론을 통해 장준하 선생 유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한 점이 오히려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의 변호사법위반 수임비리 수사에 대해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저 역시 수임비리 변호사인 것처럼 끼워 넣기 식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언론보도 등에 기한 세간의 의혹에 찬 눈길로 인해 전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한 개인으로서 더 이상 무고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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