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캐디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형…검찰은 벌금 구형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 추행, 사회적 비난 이상할 게 없다” 기사입력:2015-02-17 11:25:38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골프 라운딩 중 여성 캐디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무부장관 출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기소하면서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박희태전국회의장블로그

▲사진은박희태전국회의장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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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도우미로 나온 K(여, 23)씨의 도움을 받아 일행 3명과 함께 골프경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 전 의장이 5회에 걸쳐 K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 지도층의 성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골프 경기 전반을 마칠 때까지 중간중간 캐디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고 추행한 것이고, 결국 피해자는 골프장 운영진에게 캐디 교체를 요구하게 됐다”며 “당시 피해자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이 얼마나 컸을 지는 숙고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다”며 “그러므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전부 인정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팔십을 바라보는 고령인데다가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말고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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