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토지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에 도로개설에 관해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도로와 맞닿아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작년 4월 11일 구미시장과 한국도로공사에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있으나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차량 및 트랙터 운행 시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가변차로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구미시장은 같은 해 5월 15일 ‘구미지사 진입로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로선 가변차로 설치에 애로가 있으며 구미지사 광장으로는 교통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용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날 ‘구미지사 진입로 확포장 및 구미지사 광장이용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회신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을 6m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령은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고시(1998. 3. 7.) 이후에 법조항이 신설(1999. 4. 30.)돼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또한 구미지사 진입로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로 볼 수 없으며, 지사 진입로는 도로법상 고시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법원에 도(통행)로 개설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토지소유자들이 구미시장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도(통행)로 개설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구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도로(통행로) 개설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도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결국 원고들에게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로의 진출입에 필요한 도로(통행로)를 개설해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피고들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각하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리 없다면 항고소송 대상 안돼”
기사입력:2015-02-07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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