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지하혁명조직 RO’ 실체 없다”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 ‘내란선동’도 무죄 vs 신영철ㆍ민일영ㆍ고영한ㆍ김창석 대법관 ‘내란음모’도 유죄 기사입력:2015-01-22 16:31: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나10978)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판정한 결정적 근거가 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진행됐다.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유죄였으나,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3명이 있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반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무죄였으나,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4명이나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최초로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ㆍ김근래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2일대법원대법정전원합의체모습(사진=대법원제공)

▲22일대법원대법정전원합의체모습(사진=대법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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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1심과 항소심 판단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면 “피고인 이석기 전 의원과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공모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인 전쟁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한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2013년 5월 10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및 5월 12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수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해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해 ‘물질적ㆍ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이석기 전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작년 8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피고인들이 각 회합(2013년 5월)에서 언급한 것이 내란의 실행행위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사건을 쟁점별로 대법원의 판단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22일대법원대법정전원합의체모습(사진=대법원제공)

▲22일대법원대법정전원합의체모습(사진=대법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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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행위 인정 여부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발언의 목적으로 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시에 각 회합 참석자 130여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ㆍ유류ㆍ철도ㆍ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석기, 김홍열은 주요 기간시설 파괴행위 등이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통일과 민족 자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촉구한 행위가 실행됐을 경우에는 주요 기간시설 파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통신ㆍ유류ㆍ철도ㆍ가스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돼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발언의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내란의 ‘선동’인지 여부

대법원은 “내란선동이라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며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해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ㆍ유류ㆍ철도ㆍ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해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 “내란선동으로 볼 수 없다” 무죄 의견

하지만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 마디로 내란선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들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한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ㆍ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이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국가기간시설 파괴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다는 점에서도 이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나아가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동으로 인해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각 회합 당시의 객관적 정세, 피고인들과 회합 참석자 사이의 관계, 회합의 진행 경위 및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은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선동에 대해 무죄의견을 제시했다.

▲22일대법원대법정전원합의체모습(사진=대법원제공)좌측부터이인복,신영철대법관,양승태대법원장,민일영,이상훈대법관

▲22일대법원대법정전원합의체모습(사진=대법원제공)좌측부터이인복,신영철대법관,양승태대법원장,민일영,이상훈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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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을 음모했는지 여부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본다. 검찰은 “피고인 이석기ㆍ김홍열은 2013년 5월 12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모인 RO 조직원들과 함께 전쟁 상황이라는 정세인식과 예비검속 등 적의 탄압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폭력혁명 또는 군사적ㆍ물질적ㆍ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들은 지역별ㆍ권역별로 토론을 진행해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될 전쟁 상황에 전국적 범위에서 최후의 군사적 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폭동의 방법 또는 폭력적 파괴를 위한 방편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는 회합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 있는 물질적ㆍ기술적 조치를 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등 평소 조직의 지휘체계 아래 조직의 지시를 관철하는 RO 조직원들 모두가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각 권역에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전국 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내란의 주체인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5월 12일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 마디로 ‘지하혁명조직 RO’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판정한 결정적 근거가 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ㆍ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이 지하혁명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보자 이OO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햇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내란음모 성립 여부

대법원 재판부는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해 회합 참석자들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했다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나아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신영철ㆍ민일영ㆍ고영한ㆍ김창석 대법관 “내란음모도 유죄”

반면 신영철ㆍ민일영ㆍ고영한ㆍ김창석 대법관은 유죄 의견을 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들 대법관들은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남혁명론을 추종ㆍ동조하는 자들로서, 당시 당면 정세를 전쟁이 임박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회합을 개최했던 점,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최된 회합이고, 특히 5월 12일 회합에서는 전쟁 발발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비록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피고인들은 전쟁 발발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으로 나아간다는 데 아무런 이견 없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향후 전쟁 발발 등의 상황이 되면 피고인들은 회합에서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이들 대법관들은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내란 실행의 합의는 일반적ㆍ추상적 합의를 넘어서 내란음모죄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 있는 합의로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내란음모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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