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는 종전 부부 강간죄의 범위를 넓힌 판결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12년 12월 네팔에서 20대 후반인 B(여)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3년 5월 한국으로 입국해 제주도에서 부부로 살았다.
그런데 A씨는 아내가 몸을 웅크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하며 강제로 간음하는 등 2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강간했다.
또한 A씨는 “집에서 옷을 다 벗고 있으라”는 자신의 말에 따라 알몸으로 누워 잠을 자는 아내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결국 참다못한 B씨는 2013년 7월 한국에 온지 불과 2개월 만에 집을 나와 여성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였을 뿐,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부부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제 결혼해 고향을 떠나 혼자 한국에 입국했고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남편 외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 외에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는 등의 적극적인 항거를 시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진행 중에 A씨가 B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아내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석방해 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014노106)
부부 강간죄는 인정하면서도 형량만 감형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나 가학적ㆍ변태적 행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로서 서로 언어나 문화가 달라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흉기 위협 없어도 부부 강간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기사입력:2015-01-21 2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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