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성 상담사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중독 상담 받으러가 추행 기사입력:2015-01-20 20:03:4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하러 갔다가 상담실 안에서 20대 여성 상담사의 손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울산의 한 상담실 안에서 B씨에게 “남자로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안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아깝다”는 등의 말을 한 후 상담실을 나가려는 B씨의 손을 잡고 손등에 볼을 비빈 후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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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자신의 알코올중독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에게 술을 먹고 찾아가 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덧붙여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 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 있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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