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3억여 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40대인 이들 5명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권OO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325만 원을 1개월 동안 예탁해 두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환급해 준다”고 속여 회사 계좌로 예탁금 명목으로 325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2년 10월부터 1개월 기간 동안 총 90회에 걸쳐 합계 3억2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4명은 작년 3월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호재 판사는 지난 7일 사기죄, 범인은닉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해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주범(사무실운영자)을 자신에 집에 은닉한 1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30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채무자로 전락시키는 피해를 입힌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은 편취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범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3억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5명 집행유예
300∼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기사입력:2015-01-16 0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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