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여장하고 찜질방 여성 탈의실서 9시간 나체 봐…형량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기사입력:2015-01-10 15:26: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장을 하고 찜질방 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9시간 동안이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 들어갔다.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 위해서였다.

A씨는 공용찜질방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을 꺼내 남자화장실로 간 후, 여성용 찜질복과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 및 가발 등을 착용하며 여장을 했다.

A씨는 그런 다음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9시간가량 머물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봤다.

검찰은 “A씨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용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장품과 여성용 옷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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