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의 승패를 떠나 법관을 선택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언행이 바르고, 소송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으로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당신과 같은 재판장에게 받고 싶다”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찬사가 아닐 수 없다. 당신과 같은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 비록 사건에서 지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실제 법관평가에서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법관에는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송미경 인천지법 판사 ▲여운국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문경 서울서부지법 판사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가나다순)이 선정됐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2014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사례’ 27건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장의 ‘경청’이 두드러진다. 경청을 통한 소통으로 재판을 부드럽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당사자인건, 피고인이건 재판장의 ‘존중’이라는 키워드도 눈에 띈다. 그러니 사건 승복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건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재판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법관의 자세도 변호사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특히 “사건의 승패를 떠나 법관을 선택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언행이 바르고, 소송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으로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당신과 같은 재판장에게 받고 싶다”는 법관평가는 방점을 찍었다.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을 우호적으로 보고 높이 평가하는지, 아울러 변호사들의 이런 평가를 판사들이 재판진행에 참조하라는 차원에서 우수사례 27건 모두를 소개한다. 순서는 무관하다.
‘2014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사례’ 27건
1. 재판 진행 시 소송당사자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고, 법리적으로 매우 뛰어나 소송 진행을 원활하게 하였음. 재판 진행 시 변론에서 현출된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워드로 타이핑하여 당사자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킨 후 추가로 주장, 제출할 증거나 입증방법에 관하여 기재하여 실질적 구술변론이 충실하게 구현되게 하였음.
2. 피고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자백하고 일부 사실만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정에 공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피고인의 주장을 경청함.
3.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한 증거 촉구와 석명권 요구가 매우 적절하였고,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하여 편안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었음.
4. 피고인이 마음이 여린 중년 여성이라 무척 떨고 있었는데, 재판장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여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면서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는 재판장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함.
5. 법률 지식, 재판 준비, 재판 진행, 판결문 작성 등 모든 면에서 전혀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한 모습을 보임. 특히 재판 진행 시 균형감을 잘 유지하고 있고, 풍부한 법률 지식에 기초하여 유효 적절하게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며, 부족한 변론 부분에 대하여는 석명을 잘 구함.
6. 당사자가 마지막 의견을 진술하면서 다소 감정적이고 두서없이 이야기 함에도 이를 끝까지 경청하여 당사자들이 재판 후에 그러한 재판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
7. 양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었으며, 당사자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서 화해권고를 함. 변론 진행이 상당히 부드럽고, 소송대리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엿보임. 사건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핵심 쟁점들 위주로 변론을 진행하여 재판 시간이 효율적으로 소요되고 재판이 밀리지 않음.
8. 일실수익 통계 소득에 관하여 세무서 소득자료가 없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사안이었음.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기초로 통계 소득 적용하겠다고 하면서도, 통계 소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들어 통계 소득 중 일부분을 감액한 수준에서 양측에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 후 화해권고를 함(양측 모두 승복). 위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서도 법리 내지 판례에 근거하면서 양측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절한 정도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9. 성량이 적절하고 발음이 명료하여 재판 진행 전반에 걸쳐 전달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시간이 매우 잘 준수되었고, 앞의 재판이 증인신문 등으로 인해 지체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적절한 방식으로 배려해주었음. 재판을 시작하면서 출석한 당사자 및 방청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음.
10. 쟁점이 복잡하였고 원ㆍ피고 간에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음에도 매우 차분하고 예의 바른 진행 태도를 보여주었고 쟁점 파악이 뛰어났고 사건 파악도 상당히 많이 해 와서 원만하게 화해가 성립되었음.
11.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기일이 오래 진행된 사건이었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자신의 판단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아서 변론 진행이 원활하였음.
12. 재판 진행에서 원ㆍ피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매우 균형 있게 재판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ㆍ피고 양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제공하고 배려하였음. 또한 재판 진행에서 원ㆍ피고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에 대한 언어 사용이 매우 정중하였음.
13.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원ㆍ피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방법도 끝까지 받아준 후 상식적인 선에서 조정을 권유하여 조정성립. 앞 사건에서 오랜 기간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당사자가 있었는데 재판 녹음을 요청하자 사유를 들은 후 허가하였으며, 당사자가 자신의 기나긴 사정을 이야기하자 양해를 구하고 맨 마지막으로 시간을 옮겨 사정을 다 들어주기로 하였고 당사자에게 왜 재판에서 그런 결정이 난 것인지 충분히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14. 이혼소송사건에서 여러 번의 조정과 화해권고 결정을 하면서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였고, 화해권고 결정문의 내용과 조정 당시 언행으로 보아 당시 사건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에도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 주었고, 선고 결과와 판결문 기재내용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음.
16.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요지를 항상 파악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구두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 소송대리인의 소송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부드럽고 완곡한 어투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증거신청 역시 입증취지에 비추어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입증 기회를 제공함. 그리고 재판 중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원만히 진행함.
17.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사실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원심에서 신문한 증인들을 재차 소환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
18. 재판이 지연될 경우 대기하는 소송관계자에게 적절히 양해를 구함. 청사 이전으로 인한 혼동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이 늦을 경우 상대방 동의하에 출석 처리하는 등 융통성과 배려를 보임. 이혼청구 인용의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반소 권유 등 소송지휘권 적절히 행사.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주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일목요연한 쟁점 정리 및 석명을 함.
19. 쌍방 당사자에게 주장,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조율함. 조정 절차에서도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로 쌍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을 강권하지 않음. 주심의 병가로 인한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 소송대리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는 배려를 보임.
20.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을 불편하지 않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음. 당사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재판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음.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재판 절차는 물론 조정 절차도 원만하게 진행되었음.
21.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진행을 하였으며, 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조정권고안을 도출하였음. 매 기일 진행마다 쟁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주었음.
22. 항상 언행이 바르고, 소송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으로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음. 특히 증인신문에서 증인신문사항과 그 답변을 정리할 때 항상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꼼꼼함을 볼 수 있었음. 사건의 승패를 떠나 법관을 선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위 재판장님에게 받고 싶음.
23. 모든 변론기일 진행에서 쟁점 파악이 정확하였으며, 재판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지적하여 양 당사자가 효율적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특히 현장검증 기일에는 비가 오는 날임에도 현장에 나와 쟁점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모두 확인하고 돌아갔으며 원고와 피고 주장에 치우침 없이 각 의견을 모두 파악하였음.
24. 피고인이 수사 및 1심 재판까지 계속 공소사실을 인정해오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갑자기 범행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일체의 예단을 갖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공정하게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였음.
25. 모호한 쟁점에 대하여 꼼꼼하게 양측 주장을 살피고 납득할 수 있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음. 특히 화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음. 재판 진행이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고 적정하였음.
26. 판결 선고 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상세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시하기 때문에 가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들의 불만이 없었음. 재판 개정 시간에 1-2분 정도 늦은 경우에도, 사유를 반드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재판 관여인에 대한 예절을 반드시 갖춤. 형사재판 변론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드러내지 않았음.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피고인을 면박 주지 않고 예절을 갖추어 재판을 진행한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변론종결 시 가족들이 법정에 나와 있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법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음.
27.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건이 많다 보니 재판도 많이 지연되고 정신이 없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단 한 번도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경우를 본 적이 없음. 당사자 말을 모두 다 자르거나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재판에 중요한 사항만 진술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주었음. 기록을 꼼꼼히 보고 와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음. 당사자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해냄.
서울변회, 변호사들이 뽑은 법관평가 우수사례 27건 내용 보니?
“사건 승패 떠나 법관을 선택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과 같은 재판장에게 받고 싶다” 왜? 기사입력:2015-01-06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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