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하 여직원 손목 잡아끌며 ‘자고 가요’…추행 아니다”

1심과 항소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죄 벌금 300만원…대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 기사입력:2015-01-02 15:36:50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집에 방문한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여직원이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아끌며 “자고 가요”라고 한 상사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산업 세탁공장 소장인 A(60)씨는 2011년 6월 세탁보조 직원이었던 50대 B(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사는 동료로부터 “밥상을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제품 밥상을 들고 A씨의 집에 방문했다.

A씨는 “잠깐 있다가 가요”라고 말하면서 캔 맥주를 건네며 자신의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B씨가 어색함을 느끼고 “소장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어서는 순간, A씨는 한손으로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자신의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업무로 인해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B)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장현자 판사는 2013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가 당시 집에 찾아왔을 때 캔 맥주 1개를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5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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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4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세탁공장 소장으로서 사택에 신제품 밥상을 들고 찾아온 세탁보조 직원(여)에게 캔 맥주를 건네주며 침대방으로 유인한 후, 어색함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순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피고인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고 말해 업무로 인해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해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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