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무려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간첩 누명을 벗었다.
법원에 따르면 재일교포 2세인 박OO(64)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1973년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왔다가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아 잠입,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5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후 23일간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은 박씨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도록 진술을 강요하면서 발가벗겨 놓고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전기고문을 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했다. 결국 박씨는 가혹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후로도 박씨는 수사관들로부터 향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할 경우 다시 보안사 분실에 데려가 조사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고, 구금기간 동안 가족이나 친지,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이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결국 박씨는 1983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2011년 9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작년 4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은 없더라도, 보안사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에 의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채로 조사를 받으면서 보안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잠입, 탈출, 간첩, 회합, 통신연락, 금품수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1심과 같이 박OO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간인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결과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OO(64)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서울대 유학 중 ‘간첩 누명’ 재일교포 31년 만에 무죄
1983년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재심 통해 2014년 대법원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4-03-05 10:04: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31,000 | ▲82,000 |
비트코인캐시 | 689,000 | ▲500 |
이더리움 | 4,04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5,090 | ▼40 |
리플 | 3,844 | ▼14 |
퀀텀 | 3,130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02,000 | ▲72,000 |
이더리움 | 4,03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120 | ▼50 |
메탈 | 1,066 | ▼8 |
리스크 | 598 | ▼2 |
리플 | 3,843 | ▼17 |
에이다 | 1,004 | ▼3 |
스팀 | 19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4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686,000 | ▼1,000 |
이더리움 | 4,05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40 | ▲120 |
리플 | 3,844 | ▼15 |
퀀텀 | 3,147 | ▲10 |
이오타 | 2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