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위험한 물건?…대법 “사고 정황 보고 판단”

대법 “사건 정황과 피해정도, 사회통념상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해야” 기사입력:2013-02-27 17:10: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용차 사이드미러(옆거울)로 옆에서 항의하던 주차단속 요원의 팔꿈치로 치고 지나갔다면 이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 승용차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 당시 경위나 정황, 피해정도 등을 따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고라도 무조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11년 12월 대형병원에서 암수술을 받기로 예정돼 있던 친척을 마중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에 나가 리무진버스 정류장 앞에서 승용차를 정차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인 B씨가 단속차량에서 내려 A씨의 운전석 옆에 서서 승용차를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차에서 내려 “차 세운 지 1분도 되지 않았는데...”라며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A씨의 처가 환자인 친척을 데리고 탑승하자 A씨는 운전석에 올라 탄 뒤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B씨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했는데 그대로 가버렸다.

B씨는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앉았다가 일어나 단속차량에 올라타고 A씨의 승용차를 쫓아갔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목격자를 찾고 있었다.

현장을 떠난 던 A씨가 잠시 뒤 현장으로 돌아와 공항경찰대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가 자해공갈단으로 생각해 합의를 안 했다. 결국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B씨가 고소해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시킬 경우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화가 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진행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3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런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단속차량에서 내려 A씨의 승용차 옆에 바짝 붙어서 항의했는데, 피해자가 서있던 단속차량과 A씨 승용차 사이의 공간은 성인 1명이 서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고, A씨가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했는데, 마침 승용차 앞에는 버스가 정차돼 있어서 좌측으로 회전해 버스를 피해가야 할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잠시 팔꿈치를 잡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난 다음 단속차량에 탑승해 A씨 승용차를 쫓아갔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와 정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승용차 운행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신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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