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사상 첫 직선제로 선출된 제47대 위철환 신임 변협회장이 25일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집행부 선출, 제46대 신영무 변협회장 이임식과 함께 위철환 변협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 위철환 변협회장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변협을 이끌게 된 위철환 회장 및 신임 집행부는 국민 권익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소송구조제도 확대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 ‘사법개혁’, ‘정부와 권력 기관들에 대한 쓴소리 기능 강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기조로 한 각종 공약과 실행을 약속했다.
위철환 (55) 변협회장은 서울교대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9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새 집행부 부협회장으로는 김치중(사법시험20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오세창(법무관시험 4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송인보(사시23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삼화(사시 27회.소민 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강현(사시 32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정호(사시37회) 변호사, 박충규(사시31회) 변호사, 장준동(사시28회) 변호사, 강행옥(사시26회) 변호사 등 9명으로 꾸려졌다.
또 청년부협회장에는 양재규(사시51) 변호사, 총무이사 윤성철(사시40.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재무이사 박정현(사시29.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법제이사 박상훈(사시26.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인권이사 민경한(사시29.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교육이사 최승수(사시35.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회원이사 채상국(사시37) 변호사, 공보이사 박형연(사시29. 법무법인 코러스) 대표변호사, 국제이사 최영익(사시27.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사업이사 김영훈(사시37. 법무법인 수목) 변호사, 기특이사 권오창(사시2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선출됐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으로는 노영희(사시45.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대변인에 최진녕(사시43.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특별보좌관 백무열(사시43.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사무차장에는 신진우(사시49) 변호사와 오은경(사시51) 변호사가 맡는다.
위철환 신임 회장의 주요공약으로는 먼저 소송구조제도 확대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법률적 구제확대를 통한 사법적 복지 향상이 취지다. 변호사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결과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 대량으로 공급되는 변호사들을 통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 법률시장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청년변호사들의 애환 해결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현재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는 국선변호제도를 민사소송에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사사건 중 합의부사건, 항소심 이상 사건부터 단계적 도입하고, 소요 경비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활용하되 국가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대법관의 처리 사건 적체 해소,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관 인원 증대,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소 대배심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권력 기관들에 대한 쓴소리 기능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권익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사회ㆍ경제 단체의 행위, 정책, 관행들을 국민의 편에서 철저히 감시ㆍ비판하고 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법령의 제정ㆍ변경과 집행, 제도의 운영이 국민의 권익과 사회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안 발생 시 성명서, 논평 발표 등 변협 목소리 강화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공관의 법률관련 직책에 ‘법무담당관’ 제도 도입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입법보좌관’ 제도 도입하며, 기업의 준법지원인제 정착 및 확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도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적절한 진입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며,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법시험 존치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수습방법 일원화 및 실무수습 강화, 민사사건에 있어서 선택적 배심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청년ㆍ여성변호사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표준계약서’ 마련, 대한변협 내에 ‘근로기준법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고용행위 등을 근절하고 고용변호사의 지위 보장,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역할 수행하기 위한 ‘일ㆍ가정양립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사내변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윤리경영ㆍ준법경영의 실천을 위한 사내변호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내변호사의 독립적 위상 정립과 지위를 향상하고, 사내변호사를 통한 법치주의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사내변호사의 법률의견이 잘 반영되는 기업에 대해 ‘준법경영인 인증제도’ 시행, 준법지원인제 적용 기업의 확대,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및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 전폭 지원 등이다.
첫 회원 직선제 당선 위철환 신임 변협회장 취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시스템 도입, 사법개혁 등 공약 내걸어 기사입력:2013-02-25 15: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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