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할 방법이 있음에도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명한 뒤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끝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줄 노력을 소홀하게 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태국인 A(36)씨는 2007년 12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동료 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09년 2월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원 및 필로폰 구입대금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인 수원지법은 2009년 9월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수원지법은 검사의 항소로 소송기록이 접수되자 공소장과 제1심 판결에 주거로 기재된 A씨의 직장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A씨가 퇴사해 서류들은 송달불능이 됐고, 다시 항소이유서를 같은 곳으로 송달했으나 역시 송달불능 됐다.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같은 곳으로 송달했으나 ‘퇴사 미거주’를 이유로 역시 송달불능 됐다.
이에 수원지법은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 A씨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했는데, 검사는 “A씨 회사로부터 퇴사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주소를 따로 보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원지법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 피고인소환장 기타 서류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했고, 이후 A씨가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진행한 다음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문제는 검찰의 공소장에는 A씨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이 송달불능 되자 공소장에 적힌 A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해 공판기일을 고지해 A씨가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해 보지 않은 채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할 것을 명한 것.
A씨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에 상고(2013도55)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며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봐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피고인에 법정 출석 연락 소홀한 재판은 위법”
“휴대전화번호 있는데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뒤 진술 듣지 않고 끝낸 재판은 위법” 기사입력:2013-02-25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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