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집행부 2건 고소 모두 무죄

노조신문 배포는 ‘주거침입’ 고소…전자세금계산서 자료수집은 ‘업무상배임’ 고소 기사입력:2013-02-22 19:21: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집행부에 대해 잇따라 고소하고 검찰이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강수정 판사는 21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직원인 조장희 부위원장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노조설립 후 단체교섭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매입ㆍ매출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외부 e메일로 전송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조 부위원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삼성에버랜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삼성에버랜드의 고소를 검찰이 받아들여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 부위원장은 파일 유출 등을 징계사유로 해서 2011년 7월 해고됐다. 현재 조 부위원장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부당해고 행정소송을 다투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자동차경기장 관련 사적인 지출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노조설립 후 그 부분에 대해 교섭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다른 자료를 요구해서 노조의 교섭활동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자료수집 배경을 밝혔다.

강수정 판사는 “이 사건 파일은 회사의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모은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그 자료를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쟁업체로 이직 또는 취업하려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파일을 제3자에게 유출했다거나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일 유출 행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삼성에버랜드, 노조신문 배포하려던 삼성노조 집행부 주거침입으로 고소 ‘무죄’

또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 집행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2011년 9월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 조장희 부위원장 등이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삼성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다가 출입을 통제당하자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해 회사 직원용 숙소인 캐스트 하우스 부지 내 정문 앞까지 들어갔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과 조장희 부위원장,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임혜원 판사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2009도12609)을 인용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진입한 캐스트 하우스 부지 안에 있는 캐스트 하우스 정문 앞은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기숙사 운행버스를 승하차하는 직원들에게 잠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캐스트 하우스 정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무렵에야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고 나가줄 것을 요청한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정황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설령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기숙사 운행버스를 승하차 해 이동 중인 직원들에게 피고인들이 노조신문을 배포하려는 것을 저지ㆍ방해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계속 정문 앞으로 간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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