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선동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국회 부의장의 본회의 진행 및 국회의원들의 안건심의가 정당한 직무집행이어야 하는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절차,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회의 소집통보절차, 본회의의 비공개절차가 모두 위법이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 본회의 소집절차에 다소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위해 참석한 개별 국회의원들의 안건심의 직무집행을 부적법한 공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를 폭력으로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루탄을 던지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최루분말을 뿌렸을 뿐이므로 범행도구로 최루탄을 사용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루탄이나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루분말의 주성분은 인체에 대해 구토, 호흡곤란, 현기증, 폐 울혈, 신장 이상, 설사, 경련, 알레르기 반응, 수포 및 피부에 대한 과민성 물질에 해당하는 점에 비춰 보면 최루탄 자체뿐만 아니라 최루분말도 사회통념상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민주적 기본원리가 꽃피워야 하는 국회가 정치적 퍼포먼스 장으로 이용 안 돼”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특정 정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 정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원리”라며 “그런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심의 자체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어느 누구보다도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앞장서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그 어느 곳보다 민주적 기본원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는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또한 민주적 기본원리가 꽃피워야 하는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용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행위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이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고, 즉 한미 FTA의 문제점보다는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부각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초래한 면이 있다”며 “그리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최루탄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루탄으로 직접 동료의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최루탄의 폭발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점, 또한 국회 내에서 토론과 타협, 최종적으로는 국회법상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법률안을 심의ㆍ표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국회의 모습이 사건 경위에 기여한 점, 그리고 다수의 동료의원 및 시민들이 피고인의 행위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다 김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로 하여금 한미 FTA의 비준으로 고통 받을 서민들의 눈물을 느끼게 해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참작됐다.
◈ 통합진보당 “민심 외면하고 정권 눈치 보면서 진보당 탄압하는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김선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김선동 의원을 사지로 내몰았던 점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검찰도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라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김선동 의원의 결단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미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지역 유일의 진보당 재선의원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신임을 보냈다”며 “이러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김선동 의원을 지키고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루탄’ 김선동 당선무효형…“국회는 퍼포먼스 장 안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통진당 “유권자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 기사입력:2013-02-19 1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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