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스크로우’ 약정금 속아서 내준 변호사 ‘배임’

“에스크로우 제도와 변호사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엄벌 필요” 기사입력:2013-02-18 14:03:4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종의 서비스신탁인 ‘에스크로우’ 약정에 따라 보관 받은 계약금을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속아 지급한 변호사에게 ‘배임죄’의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A(43)변호사는 2009년 7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매수인 H씨와 매도인 J씨 사이의 오피스텔 매매예정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H씨를 위해 약정금을 보관하되, 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J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H씨에게 약정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일명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크로우(escrow)란 일종의 서비스신탁으로 금전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 제3자가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H씨가 J씨를 믿지 못해 계약금 지급을 망설이자, J씨는 H씨에게 A변호사를 자신의 고문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에 이날 H씨는 A변호사에게 오피스텔 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1억668만원을 송금했다.

A변호사가 돈을 받자, J씨는 “사실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맡은 것인데, 돈이 먼저 들어가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H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으니, H씨가 맡겨놓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A변호사는 J씨가 지정한 계좌로 1억50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H씨는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소유권자가 다름을 알고 A변호사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A변호사가 약정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알고 A변호사를 고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2012년 9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에스크로우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그 다음날 바로 돈을 인출해 J씨에게 송금하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점을 보면, 에스크로우 제도와 변호사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A변호사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A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J씨에게 기망당해 돈을 건네줬다고 하더라도, 기망의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돈을 교부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먼저 돈을 줘야 분양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취지에 불과해, 이런 말을 믿고 J씨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오히려 에스크로우 계약에서 정한 피고인의 임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오피스텔 매매대금 지급 계약을 위반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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