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고액수임료…변호사들 “전관예우…로비대가”

서영교 의원 ‘전관예우’ 의혹 제기…이종훈-이재화-박찬종 변호사 황교안 후보 질타 기사입력:2013-02-17 08:48: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자, 변호사들도 ‘전관예우가 맞다’, ‘정당한 변호의 대가보다 로비대가 성격이 짙다’고 가세했다.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황교안 후보자는 한 달 뒤인 9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스카우트 돼 그곳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태평양 홈페이지에는 17일 현재도 고문변호사로 나와 있다.

▲ 2월 17일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황교안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로 등재돼 있다.

서영교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태평양에서 2011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6개월 동안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15억9044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당시 13억6839만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 1년4개월 후인 2013년 2월에는 25억8925만원으로 ‘로펌행’ 이후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서 의원은 “공직생활 28년보다 ‘태평양’에서 받은 돈 더 많다.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지급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아무리 전관예우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수임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17일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17개월 동안 16억원 벌었다?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분위기에서 특정부유층과 대기업총수의 죄를 낮춰준 대가겠지?”라고 힐난하며 “이것이 전관예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전관예우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분이 과연 전관예우를 없애고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애초 공염불에 불과하다!”라고 혹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부산고검장 퇴임 후 로펌에서 17개월간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실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보수의 3~4배로 추정됨. 전관의 지위로 당사자로부터 받는 거액의 수임료는 정당한 변호의 대가보다 로비대가의 성격이 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총리, 장관의 자격과 조건, 자신이 어느 날 그런 자리에 임명될 것이 예정됐다면, 병역ㆍ부동산취득ㆍ로비스트ㆍ대형로펌 취업등과 관련하여 조심하고 삼갔을 것이다.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함부로 고위직에 나서면 안 된다. 분수를 지켜야!”라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트위터에 “무자격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격증 발급해달고 떼쓰면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도 사람이 없는지 어떻게 데려오는 사람이 하나 같이 부실하다. 빨리 제대로 된 사람을 다시 찾는 게 낫겠다. 널리 구하면 왜 쓸만한 사람이 없겠나. 청문회가 시작도 안 됐는데 걱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인사청문 대상자들과 그들을 지명한 박근혜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전직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봐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냐는 국민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 ‘전관예우 금지법’까지 시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장관 내정자가 버젓이 그 관행을 이용해 본인의 재산을 불렸다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황교안 후보자 역시 과도한 수임료가 드러난다면 정동기 후보자의 사례와 다를 수 없다”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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