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않은 재판은 무효

1심과 항소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그냥 재판 진행해 유죄 선고 기사입력:2013-02-13 17:06: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복역하다 2008년 12월 가석방된 A씨는 2010년 11월 전에 사귀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12월에도 인천 당하동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 C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포함됐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12년 7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개인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했다.

이에 A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며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2012년 11월 “피해자들이 늑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B씨에 대한 범행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본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위법하다”며 상고(2012도13896)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1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절차는 위법하고, 이런 위법한 공판절차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다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의 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함이 명백한 데도, 1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런 경우 원심(2심)으로서는 1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한 다음,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1심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를 무효라고 봐 직권으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니,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소송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과 규칙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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