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 A(43, 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실 비서로, 2011년 11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양청구청 행정5급 승진자 내정을 앞둔 2008년 5월 행정6급 공무원 B(51,여)씨에게 “구청장님이 이번에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돈을 준비해라”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구청장에게 부탁해 5급 승진인사에 배려해 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3300만원을 받았고, 실제로 B씨는 5급 사무관으로 승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주고 승진했다는 소문이 돌고 경찰의 내사가 진행될 무렵 B씨에게 3300만원을 모두 돌려줬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012년 5월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장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양천구청 공무원인 B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3300만원에 달하는 점, 이러한 공무원 인사 행정의 부조리는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B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공무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33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중하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 전 비서실장 A(43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뇌물수수’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징역 2년6월
인사 청탁 명목 3300만원 받아…“공무원 인사 행정의 부조리는 국가기능 공정성 훼손” 기사입력:2013-02-13 10:54: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72.34 | ▲377.56 |
| 코스닥 | 1,089.85 | ▲53.12 |
| 코스피200 | 882.81 | ▲61.7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18,000 | ▲585,000 |
| 비트코인캐시 | 661,000 | ▲2,000 |
| 이더리움 | 3,295,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60 | ▼10 |
| 리플 | 2,016 | ▲9 |
| 퀀텀 | 1,390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41,000 | ▲536,000 |
| 이더리움 | 3,291,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80 | ▲10 |
| 메탈 | 436 | ▲5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014 | ▲6 |
| 에이다 | 379 | ▲4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80,000 | ▲6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2,000 | ▲1,500 |
| 이더리움 | 3,291,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00 | 0 |
| 리플 | 2,015 | ▲9 |
| 퀀텀 | 1,374 | 0 |
| 이오타 | 8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