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재벌 2세’ 형사법정 선다…변호사들 “일벌백계”

신세계 정용진ㆍ정유경 남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기사입력:2013-02-05 15:29: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재벌 2~3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형사법정에 서게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게 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검찰의 ‘재벌 봐주기’ 약식기소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하면서, 재벌의 국회 불출석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이날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과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직접 법정에서 들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들은 작년 10월과 11월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지난달 14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형사법정에 나가지도 않고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당시 검찰의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실제로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바쁘신 재벌들에게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며 “검찰의 안한 것만 못한 이번 처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어쨌든 이번 단독판사들의 정식재판 회부에 따라 이들 재벌 2~3세 4명은 형사법정에 출석해 공판절차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 받아야 한다. 약식기소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재화 “검찰의 ‘재벌 봐주기’ 약식기소에 제동”…백혜련 “일벌백계 필요”

국정감사 및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재벌들을 재판부가 직접 정식재판에 회부해 법정에 세우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법조인들은 환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5일 트위터에 “국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동빈 (롯데) 부회장 등에 대해 재판부가 정식재판 회부했다”며 “검찰의 ‘재벌 봐주기’ 약식기소에 제동을 건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정식재판 회부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재벌들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감 불출석’ 정용진ㆍ신동빈ㆍ정지선ㆍ정유경 정식재판 회부”라며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환영합니다. 재벌들에게 벌금형이란, 처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 불출석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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