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돼 여전히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편이 명목상 재산 소유권을 모두 갖고 있는 재혼한 아내를 살해해 상속자격을 박탈당해 양아들(숨진 아내의 친아들)에게 재산상속이 이뤄지자,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양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되찾게 된 사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1996년 이혼한 S(57)씨는 1998년 A씨와 재혼했다. S씨는 이혼하면서 갖게 된 아파트를 A씨 명의로 등기해 줬다. 또한 재혼 후 매입한 여러 곳의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A씨 이름으로 등기했다.
특히 2007년 모텔사업을 시작한 S씨는 모텔 부지와 신축한 모텔의 등기도 아내 A씨 앞으로 해주며 함께 운영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나빠진 2008년 S씨가 A씨를 살해했고, 그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야 했다.
A씨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 남편인 S씨와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K씨가 있었다. 하지만 S씨는 아내 A씨를 살해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자격이 박탈돼 상속인이 되지 못했고, 이에 K씨가 어머니 A씨의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당시 아파트와 모텔 등 부동산 재산의 대부분은 A씨 명의로 돼 있어 아들인 K씨가 이를 물려받았고, 2005년부터 모텔 운영을 도운 K씨는 모텔도 계속 운영했다.
양아들 K씨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긴 처지가 된 S씨는 “부동산 등 소유권이 아내 앞으로 돼 있는 건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K씨를 상대로 모텔 등을 돌라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인천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S씨가 양아들 K씨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K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S씨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텔 부지의 매수 자금이나 모텔 건물의 신축 자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원고와 공동으로 모텔 영업을 하기 전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아내 A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S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판단 견해는 조금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부부간 명의신탁에 해당해 유효”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K씨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여전히 S씨와 망인 A씨 사이의 명의신탁은 상속인인 K씨에게 승계돼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법리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일 아내를 살해해 상속 자격이 박탈당한 S씨가 망인의 재산의 상속받은 양아들 K씨(A씨의 친아들)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와의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됐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내 살해한 남편, 양아들과 상속재산 분쟁서 승소
대법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돼 효력 인정된다” 기사입력:2013-02-03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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