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출고한 지 1년이 안된 승용차가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록 수리를 통해 하자가 모두 치유돼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자동차회사는 매매대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 3760만원을 주고 G사의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승용차는 그해 8월 주행 도중(당시 주행거리 2958km)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일주일 뒤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다시 시동을 걸어도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됐다.
그해 10월에는 주행 도중(주행거리 4017km) 시동 꺼짐 현상뿐만 아니라 조향장치 등 기기작동 멈춤 현상도 일어났다. 2012년 2월에도 운행 도중(주행거리 7796km) 다시 시동이 꺼쳐 멈추는 일이 발생하자, A씨는 G사에 차량의 중대함 결함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며, 차량을 교환해주거나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문제의 차량은 주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고장 수리에도 하자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아 4차 고장이 발생했으므로, 차량 매매계약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G사는 “차량에 발생한 하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네 차례 고장 수리를 통해 존재하던 하자도 모두 치유됐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18일 최근 자동차를 구입한 A씨가 차량 제조ㆍ판매사인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87476)에서 “G사는 A씨에게 차량 매매대금과 차량 구입에 들어간 비용 전액(취득세ㆍ등록세+공채금액+탁송료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했다면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행위”이라며 “‘일단 외형상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이유로 운전자로 하여금 계속 자동차의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운전자의 생명ㆍ신체를 담보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라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한 제조ㆍ판매회사에게 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3차 사고는 단순한 배터리 방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행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 승용차의 배터리에 하자가 발생할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행하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인데도 주행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꺼진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자동차에 발생한 1차 내지 3차 사고는 단순히 시동이 꺼져 불편한 수준을 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운전자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견인차량에 의해 정비소로 견인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했다는 점에서 결코 사소한 하자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물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비사도 사람인지라 자동차의 고장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수리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수리에도 같은 증상의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있고, 고장의 내용도 주행 중 시동 꺼짐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비 담당자로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장의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완전한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더라도 충분한 범위에 걸친 수리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1차 내지 3차 수리 후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주행했던 것으로 봐 각 수리로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모품도 아닌 부품이 그것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관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1차 내지 3차 수리의 과정에 완전하지 못했음을 반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1차 내지 3차 사고의 수리 과정을 통하여도 고장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증상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피고는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있고, 이는 고장 원인 파악의 어려움이나 수리의 물리적, 경제적 한계 주장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매매대금 반환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3760만원은 반환돼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감소한 교환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성격상 원물 반환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환산해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제의 효과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새차 고장 계속되면, 자동차회사 전액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엄기표 판사 “차량 매매대금과 자동차 구입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모두 배상” 기사입력:2013-01-22 1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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