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이동흡 관용차량 사적사용ㆍ기름값 부당 청구”

“고위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은 고사하고, 사적이익 극대화만 골몰해온 행태 분노” 기사입력:2013-01-20 19:34: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0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승용차 홀짝제 기간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휴가기간 및 해외 출장기간 동안의 ‘유류비(차량 기름값) 부당 청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후보자 헌법재판관 재직 시 배정된 관용차량의 월별 유지비 집행내역’과 ‘유류수불대장’에 따르면 이동흡 후보자의 전용차량은 2008년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홀짝제’ 기간 동안에도 운행거리가 줄지 않고 유류비도 동일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관용차 사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홀짝제 시행 당시 기름값을 따로 달라고 하거나 다른 관용차를 내달라고 요구한 적 없고, 처음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헌재에서 다른 관용차를 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이 후보자의 해명대로 처음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나중에 다른 관용차를 지급받았다면 자신의 관용차량은 운행거리와 유류비가 줄어야 정상이지만,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됐던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 후보자의 관용차량은 적게는 1250km에서 많게는 3330km를 운행하고, 60만원~80만원의 유류비를 받았다”며 “즉 홀짝제 기간 동안 본인이 아닌 누군가에게 관용차량을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가 휴가기간 및 해외출장기간 동안에도 유류비를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 후보자는 여름휴가 기간이었던 2008년 8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가 넘는 거리를 운행하고 80만원의 유류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16일간 해외 출장으로 미국을 방문했음에도 전달(1980km)과 비슷한 1950km를 운행하고 유류비 60만원을 받았으며, 11일간 독일 출장을 갔던 2009년 11월에도 전달(1780km)과 비슷한 거리(1670km)를 운행하고 동일한 금액의 유류비 6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기본 윤리의식은 고사하고, 사적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해온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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