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재판관, 이코노미 못 타~헌재에 비즈니스 청구”

서영교 의원 “주최 측이 제공한 이코노미 항공권을 비즈니스로 바꿔 헌재에 차액 청구” 기사입력:2013-01-19 12:26: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해외 출장을 나갈 때 주최 측이 제공한 이코노미 항공권을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교체한 후 차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 출장명령 공문과 출장결과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국제법회의에 초청으로 참석하면서 주최 측에서 제공한 이코노미좌석을 비즈니스좌석으로 교체 후 그 차액 412만4070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독일 출장 또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해 9일간의 출장 일정을 마치고 헌법연구관 귀국 후 2일간 배우자와 여행을 하며 체재비 200만원을 추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9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참석 시에도 주최 측은 이코노미 항공권을 제공했으나, 이 후보자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해 배정받아 출국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때도 수행비서관은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했으나, 이 후보자는 싱가포르를 추가로 방문한 뒤 귀국해, 출장을 빙자한 습관성 해외외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가족의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가정을 수호’했다”며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동안 ‘위안부, 긴급조치 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며 재산을 불린 이 후보자가 이번엔 헌법재판소장으로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를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 자료에 따르면 이동흡 후보자는 2010년 6월5일~19일(15일간) 프랑스 파기원 및 국사원 방문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프랑스로 출국했다. 처음 6일간 프랑스 파기원과 국사원 방문을 마친 후 6월11일 수행 연구관은 귀국했으나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당시 외교관으로 파리연수 중이던 딸과 함께 스위스로 이동 9일간 여행 후 딸과 함께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프랑스출장 소요예산은 1928만2190원으로 연구관의 체재비와 항공료, 후보자의 프랑스체류 체재비와 항공료를 제외한 809만2610원을 배우자, 딸과의 스위스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서 의원은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업무추진비 400여만원을 주말에 사적으로 사용한 이동흡 후보자가 해외출장을 핑계로 가족여행에 국민의 혈세인 국비를 사용했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 일가족의 예금은 끝없이 증가고 있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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