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은 15일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조목조목 따지며 “헌법에 대한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산하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통제를 받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통제ㆍ권력통제를 하는 유력한 기관이면서도 사실상 청문회 말고는 어떠한 검증이나 통제절차가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헌법적 통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첫째, 잘 아시다시피 이동흡 후보자의 위장전입, 저작권법 위반, 골프장 부킹상납, 오늘 한국일보가 1면 톱에서 보도한 각종 조정위원 위촉 및 해촉을 둘러싼 정치적 불편성을 따지면 이분이 각종 판례에서 요구한 시민의 인간성과 자신의 인간성이 너무나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둘째, 헌법재판관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각종 법령위반, 위장전입, (수원지법원장 시절) 관내 삼성에 대한 협찬요청 등 각종 삼성과 관련된 공정위 관계를 번복하는 여러 과정을 의문에 비춰볼 때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셋째, 공화국 헌법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 공론의 장이 펼쳐지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결정돼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대,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단히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역으로 침해해온 사람”이라며 “따라서 기본권에 대한 헌법에 대한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넷째, 일본군 위안부 사건 관련해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소멸됐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같은 사건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사건화 됐다고 생각해 보라. 그때 한국정부 편을 들 일본 재판관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뜻밖에도 정반대로 이동흡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시절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서 일본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그것만 해줬다면 우리가 친일파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 헌법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비춰볼 때 친일 재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데도 친일재산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특유의 소유권 논리로 늘 친일의 입장에 서 왔다. 헌법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구체적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의 수호자라는 기본입장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격자임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최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줬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자격이 없다는 사설까지 쓰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검증과 사퇴요구를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관심과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 “이동흡, 헌법 수호자 자격 없다”
“위안부 사건 일본 손 들어주는 등 특유의 논리로 늘 친일의 입장에 서 왔다” 기사입력:2013-01-15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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