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11일 회의를 열고 Y부장판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견책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Y부장판사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인데, 서면으로 훈계하는 방식의 견책은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처분이다.
이날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Y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며, 그 결과는 법관징계법 제26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하게 된다.
만약 Y부장판사가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Y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A(67,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했다.
이 소리는 법정에 켜져 있던 마이크를 통해 증인과 방청석에 그대로 전달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막말 파문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결국 대법원은 작년 11월9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에 Y부장판사를 심의안건으로 회부했다.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1월28일 회의를 열어 Y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고,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해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일부이므로, 재판독립의 원칙에 비춰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송관계인의 존중, 품위유지 등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6호를 위반해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 그러면서 “따라서 전국의 법관들에 대해 법정언행이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대법원에 대해서도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6호>는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5가지다.
▲법관은 항상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것
▲법관은 항상 침착함과 온유함을 유지해야 하고, 소송관계인을 인내와 예의로 대할 것
▲법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와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 모욕이나 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갈 것
▲법관은 소송관계인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진술은 경청할 것
▲법관은 화해절차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과도하게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언행을 삼갈 것
법관징계위, “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 ‘견책’
서울동부지법 Y(45)부장판사…법관 언행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 기사입력:2013-01-11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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