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에서 흉기 자해 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냐”

이종록 판사 “경찰관에 흉기 들이대지 않아,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13-01-11 12:58: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단속에 항의하면서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에서 경찰이 아동음란물 단속을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수십억을 횡령한 도둑놈도 잡지 못하면서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느냐”라며 흉기를 꺼내 자해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흉기로 자해할 듯이 경찰관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2고단3340)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종록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흉기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는 동안 그 전후에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르거나 죽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단속 경찰관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흥분 상태 이외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정황을 진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PC방 단속을 막기 위해 또는 단속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자신의 배에 들이대는 거동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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