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상담 중 입맞춤한 교수 3300만원 배상 확정

“입맞춤은 강제추행…충격 받은 피해여성 2500만원, 남편 800만원 위자료 줘라” 기사입력:2013-01-09 19:47: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울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심리상담을 권유해 자신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 사회복지학과 A(53)교수는 2001년경 대학 교직원들을 상대로 보험모집을 하던 보험설계사 B(44,여)씨를 알게 됐다.

A교수는 B씨가 경계성 인격장애 및 우울장애로 약을 복용하며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심리상담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2003년 7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수시로 심리상담을 했다.

그런데 A교수는 상담과정에서 B씨의 손을 잡거나 포옹을 했으며, 특히 2003년 3~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충격을 받은 B씨는 이후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남편 K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이에 격분한 K씨는 아내 B씨와 함께 A교수를 찾아가 포옹과 입맞춤이 있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았다.

이후는 A교수의 사직을 요구하며 대학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K씨는 총장에게 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면담이 거부당하자, 자술서와 내용증명을 확대 복사해 대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자 A교수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K씨를 고소했다. 결국 피해여성 B씨와 남편인 K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박재현 판사는 2008년 11월 강제추행을 당한 B씨와 남편 K씨가 서울 유명 사립대 A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교수는 B씨에게 1000만원, 남편 K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담 후 괴로워하는 B씨를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과 선량한 도덕관념상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으로부터 우울증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가 그를 격려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일반인 입장에서 추행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추행행위로 인해 B씨와 남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7민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위자료 액수를 높여 “A교수는 피해 여성 B씨에게 2500만원, 남편 K씨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B씨에게 육체적 접촉을 감행하고 강제추행에까지 나아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으며, 이로 인해 B씨가 수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는 등 우울장애가 더욱 심해졌다”며 “피고의 강제추행 등으로 B씨와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제추행을 당한 B씨와 남편이 A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피해여성 B씨에게 2500만원, 남편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A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자신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던 B씨에게 입을 맞춘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추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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