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선관위 꼬집어

“소송으로 재검표하게 되면 선관위가 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기사입력:2013-01-01 21:48: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가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선관위를 꼬집었다.

선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대선에서도 선관위는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기를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방법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을 4년간 맡은 경험이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시각은 달랐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선관위가 재검표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한 모양이네요. 자체적으로 재검표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라고 환영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소송상 증거보전절차나 검증절차로 재검표를 하게 된다면, 이건 (선관위가) 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다시 말해 선관위가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직접 자체적으로 재검표를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또한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어차피 소송으로 가면 선관위가 재검표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 당연히 재검표를 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이 트위터를 통해 어떤 행동과 말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수많은 질문에 퇴근 후 심야까지 실시간으로 응답해 주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공직선거법 제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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