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충동조절장애로 절도…정신병 수준 돼야 형 감면”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 수준 아니면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입력:2012-12-25 14:24: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라면 형벌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대학생 J(25)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서 의류와 가방, 헤드폰, 식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날 경찰에 붙잡힌 J씨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엉뚱한 이름을 기재하기도 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2011년 10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J씨에게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J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강박성 식이장애, 충동조절장애,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J씨의 상고(2012도2770)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충동조절장애 등을 이유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J(2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강박성 식이장애,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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