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매자가 ‘짝퉁’ 알면서 샀어도 판매자 처벌

“일반 소비자가 볼 때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사입력:2012-12-25 13:31: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구매자가 ‘짝퉁’(모조품) 가방인 줄 알고 샀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볼 때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K(25,여)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 동대문시장 도매상에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 우드’(이하 V사) 상표가 부착된 짝퉁 가방을 구입해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만9000원에 판매했다.

위 가방은 실제 거래가격은 156만~185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다. 이로 인해 K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V사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V사가 상표권 등록이 된 점 등에 비춰 보면 V사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판매한 가방은 소비자가 모조품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V사의 상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없다”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고가 브랜드 ‘짝퉁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11도6797)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스스로 인터넷 쇼핑몰에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이라며 해당 가방에 대한 상품 설명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도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이 피해자(V사) 상품의 짝퉁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모조품 가방 구매자들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지닌 모조품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피고인이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모조품임을 쉽게 알 수 있어 구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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