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리적 여건상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없는 근로자가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경남 산청군 소재 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년 2월 승용차를 몰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부인 K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자동차는 관리ㆍ이용권이 본인에게 전담돼 있었고, 사업주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K씨는 “공사현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ㆍ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회사도 출ㆍ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해 출ㆍ퇴근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정상적인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K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망인의 승용차는 회사가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1심 판결을 깨고,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공사현장의 지리적 위치에 비춰 공사현장을 왕래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출근시간인 오전 7시까지 공사현장에 출근하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망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ㆍ퇴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회사의 지원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으로 출ㆍ퇴근을 한 점에 비춰 회사도 망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망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 만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2011두28165)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인 K(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속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없어 승용차 출근 중 교통사고…업무상재해
대법 “근로복지공단은 망인 유족에 장의비와 유족급여 지급하라” 기사입력:2012-12-11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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