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태풍 ‘나리’로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이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농민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 농민인 A씨 등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폭우가 내려 남강댐 물이 역류하면서 자신들의 고구마 밭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는 침수피해로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농민들에게 335만원~1257만원까지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사천시는 “배수문은 국가하천 하천부속물이 아니므로 사천시장에게는 관리책임이 없고, 남강댐 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물로써 남강댐의 관리책임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이 있거나 배수문과 연결된 유수지 및 완사지구 매립농지의 관리책임자인 한국농촌공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6월 “배수문이 사천시장이 관리하는 ‘하천부속물’로 볼 수 없어, 사천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사천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의 피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더 올려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피해농민 10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천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천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상남도 지역 내의 국가하천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를 시행하는 경남도지사가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승인 아래 이 사건 배수문의 유지ㆍ관리를 사천시장에게 이관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천시는 배수문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담당해 처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배수문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 폭우시에 열려 있던 배수문을 통해 남강댐 물이 완사지구 매립농지에 유입됨으로써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사천시는 담당 공무원의 현실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떠나 대외적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봉급 등의 비용 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배수문을 사천시장이 관리하는 하천부속물로 볼 수 없고 사천시가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고 사천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관리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남강댐 역류 침수피해…사천시도 배상책임
열려 있던 배수문 통해 남강댐 물이 매립농지에 유입돼 침수피해 발생 기사입력:2012-12-11 1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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