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학점이수제도’ 합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사입력:2012-12-09 15:02: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관련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 등을 우선 이수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준비 중인 J씨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J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점이수제도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점이수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들을 배려하고 있고,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합당한 전문지식과 학문적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며, 경영학 등 대학의 관련 학과 교육과 공인회계사 시험을 연계시킴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 시험들과 공인회계사 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학점이수 대상이 공인회계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에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학점이수요건 충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점이수제도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학문적 소양 습득,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학점이수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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