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미끼로 노래방 업주들 돈 뜯어낸 일당 실형

허선아 판사 “비록 합의했으나, 범행의 죄질과 수법 매우 불량해” 기사입력:2012-12-05 13:41: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물어주지 않으면 도우미 알선과 술을 판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을 반복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1년 11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 3명과 맥주, 안주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뒤, 업주에게 지갑을 도난당했으니 100만원을 물어낼 것을 요구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업주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른 것을 신고하면 영업정지 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줘 결국 5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12월에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4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는 신고할 듯이 겁주는 방법으로 공갈해 10만원을 뜯어냈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의 노래방에서 20만원을, 5월에는 청주의 노래방에서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40만원을 뜯어냈다.

결국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10월,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허선아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C씨의 경우 범행가담 횟수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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