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나 재외국민의 출생ㆍ혼인ㆍ이혼 신고가 편리해진다.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내달 3일부터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의 신고 빈도가 높은 출생ㆍ혼인ㆍ이혼(친권자지정)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등 신청서 4종을 총 10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번역 언어는 국적별 국제혼인 및 국제이혼 건수 상위국인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10개국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번역본을 전국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재외공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minwon) 내 「양식모음」란에서 번역본을 다운로드받아 민원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혼인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에 이르는 등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신분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편의를 위해 번역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재외국민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글 사용의 어려움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출생ㆍ혼인ㆍ이혼신고서 10개 국어로 번역 제공
기사입력:2012-12-01 1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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