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만든다”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12-11-29 16:00: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삼권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역대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자의적 선출ㆍ지명ㆍ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전해철 의원의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또한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특히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을 과반수 이상, 여성도 3분의 1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 점이 눈에 뛴다.

전해철 의원은 “이렇게 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시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기관으로 다원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인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사법연수원 19기)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안산시 상록구 갑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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